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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SP-CP 갈등 매듭짓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공개


입력 2019.12.05 14:00 수정 2019.12.04 21:18        김은경 기자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금지·이용자 보호에 ‘초점’

시장 자율기능 존중…공청회 의견 수렴해 연내 확정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금지·이용자 보호에 ‘초점’
시장 자율기능 존중…공청회 의견 수렴해 연내 확정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란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면서 그간 망 이용대가로 갈등을 겪어왔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망 이용조건 차별 논란 등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가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망 이용대가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망 이용대가가 사업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는 만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용자 피해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방통위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계약 내용만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와의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계약 당사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인터넷망 구성·비용분담 구조 ▲콘텐츠 경쟁력·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 ▲대량구매·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제3의 이용계약이 있는 경우 그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ISP와 CP에게 각각 의무를 부여했다.

먼저 ISP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 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CP, 콘텐츠전송 네트워크사업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CP 등 계약상대방과 협의해야 한다.

CP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IS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ISP와 CP 모두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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