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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마련…내년 1월 시행


입력 2019.12.04 14:30 수정 2019.12.04 14:30        김은경 기자

통신사 가입 조건 없이 통신사·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가입 조건 없이 통신사·요금제 자유롭게 선택

앞으로는 단말기 제조업체가 자급제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대리점이 특정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자급제 단말기'란 이용자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지 않고, 이동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다.

방통위는 최근 자급제 단말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통 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먼저 제조·공급 단계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급제 단말기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단말기 제조사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판매 단계에서는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과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추가할인이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등이 자급제 단말기 업무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판매자는 가격 등 자급제 단말기의 판매 조건을 영업점에 게시하도록 했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애프터서비스(AS)나 분실·파손 관련 보험을 제공할 때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와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 단말기 이용자 사이에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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