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융당국,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실태점검 나선다…3일부터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9.12.02 12:00 수정 2019.12.02 11:21        배근미 기자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에 따른 보수분쟁 가능성 제기…대응방안 마련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에 따른 보수분쟁 가능성 제기…대응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감사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감사인 지정취소는 물론 벌점 90점 부과를 통한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 등 고강도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3개 기관이 오는 3일부터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감사보수(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만약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관련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역시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하기로 했다. 지정감사인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회사는 그 수위과 관계없이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을 재지정받을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및 벌점 90점 부과를 통해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되며 감사품질감리도 실시된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또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주 이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완료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되며 회사·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