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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실형…최고 중형 선고 이유


입력 2019.11.29 14:16 수정 2019.11.29 14:25        김명신 기자
'정준영 단톡방'으로 세간을 발칵 뒤집었던 정준영 집단 성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줄줄이 실형이 성고됐다. ⓒ 데일리안DB '정준영 단톡방'으로 세간을 발칵 뒤집었던 정준영 집단 성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줄줄이 실형이 성고됐다. ⓒ 데일리안DB

올초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으로 세간을 발칵 뒤집었던 정준영 집단 성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줄줄이 실형이 성고됐다.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에게 재판부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이 같이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가수 최종훈 역시 실형 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정준영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명성과 재력을 이용해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 도구를 여긴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꼽으며 최고 중형이 불가피함을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했다"면서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정준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톡방에 공유하는 가 하면,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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