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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분조위, 내달 5일 열린다…"키코 분쟁조정도 조만간 진행"


입력 2019.11.29 11:06 수정 2019.11.29 11:29        배근미 기자

29일 오후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손해배상 비율 결정

"DLF 다음 회차에는 키코 분쟁조정 진행…일정 조만간 확정할 것"

29일 오후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손해배상 비율 결정
"DLF 다음 회차에는 키코 분쟁조정 진행…일정 조만간 확정할 것"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음달 5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음달 5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음달 5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개최 예정인 분조위는 DLF 상품에 가입했던 피해자들에게 은행이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하라는 비율을 정해 조정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DLF 상품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일찌감치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감독당국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DLF 분조위 이후 다음 회차를 기해 키코 관련 분조위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DLF 피해자들을 빠르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일정을 당겼다”며 “키코 분조위도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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