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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2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입력 2019.11.28 18:39 수정 2019.11.28 19:45        배근미 기자

개인정보보호방안 보완해 수정대안 극적 통과

정무위, 29일 오전 전체회의 열어 의결 예정

개인정보보호방안 보완해 수정대안 극적 통과
정무위, 29일 오전 전체회의 열어 의결 예정


지난 10월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64건의 비쟁점법안들이 처리 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10월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64건의 비쟁점법안들이 처리 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던 안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 요청 조항은 삭제해 이와 관련한 공공정보 활용은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감독 권한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3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던 신정법 개정안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러차례 불발됐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는 지 의원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면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위 측은 늦어도 연내 법안 통과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로 처리한 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신용평가사(CB)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7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하루 뒤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해야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법안심사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이번 회기내에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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