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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입력 2019.11.28 17:57 수정 2019.11.28 18:23        배근미 기자

28일 제재심의위원회서 사측 및 검사국 진술 설명 토대로 결정

기관경고 확정시 1년 간 신사업 진출 제동...빠르면 올해 안 결론

28일 제재심의위원회서 사측 및 검사국 진술 설명 토대로 결정
기관경고 확정시 1년 간 신사업 진출 제동...빠르면 올해 안 결론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며 중징계하고, 판매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며 중징계하고, 판매 직원 2명에게는 견책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28일 제24차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하나은행의 양매도 ETN 검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듣고 최종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하나은행에 적합성 원칙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1년간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신사업 진출 또한 제한된다.

제재심은 또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견책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이번 심의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번 결정은 추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나은행의 이번 불완전판매 행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매도 ETN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으며 감독당국은 ETN을 포함해 시중은행의 모든 신탁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은행권이 고위험 신탁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 철퇴를 맞았다는 점에서 DLF 제재의 예고편으로도 불린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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