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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RP시장 활성화 제도 내달 2일 시행


입력 2019.11.28 17:52 수정 2019.11.28 17:52        최이레 기자

참여 가능 기관·거래 대상 확대⋯"단기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그간 증권사 및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던 거래소 RP시장 참여 가능 기관을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정부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하고 거래가 제한돼 있던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를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가능 채권에 신규 편입했다.

이에 다음 달부터 해당 제도가 실시되면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등의 국채를 비롯해 지방채, 특수채(통안채, 예보채), 기타특수채 및 신용등급 AA이상의 회사채 등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거래소 RP시장에 참여를 희망 하는 전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RP시장 참여 신청서 제출로 직접 참여가 가능하지만 결제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해야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청산결제기관(CCP)인 한국거래소가 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을 보증함에 따라, 기일물 RP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외 RP시장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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