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5시간 만에 2명 살인 저지른 중국동포, 징역 45년형


입력 2019.11.28 17:46 수정 2019.11.29 16:37        스팟뉴스팀

지난 5월 서울 금천구서 '묻지마 살인' 저질러

45년 징역형, 유기징역 판결로는 역대 최고 형량

지난 5월 서울 금천구서 '묻지마 살인' 저질러
45년 징역형, 유기징역 판결로는 역대 최고 형량


서울남부지법 입구ⓒ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입구ⓒ뉴시스

지난 5월 서울 금천구에서 5시간 만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동포가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특별한 이유 없이 5시간 동안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 모(31)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올해 5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빌딩 옥상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면서 "첫 살인 후 범행 도구를 새로 샀고,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나 죽이려고 샀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질타하면서도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양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45년이라는 징역형은 민간 법원에서 내린 유기징역 판결로서는 현재까지 역대 최고 형량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