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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중국 "노골적인 패권 행위" 강력 반발


입력 2019.11.28 16:38 수정 2019.11.28 16:54        스팟뉴스팀

中, 주중 미국 대사 초치해 강력 항의 표명

中, 주중 미국 대사 초치해 강력 항의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경기도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경기도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자, 중국 정부가 주중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28일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러 위청은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 대사에게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과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다.

그는 "노골적인 패권 행위"라며 미국이 미중 관계의 더 큰 타격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홍콩인권법안과 '홍콩 경찰 상대 군수품 수출 금지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홍콩인들을 위한 존경심에서 법안들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홍콩인권법에는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25일 미국 상·하원에서 홍콩인권법안을 통과시키자 브랜스태드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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