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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통과 절실" 국회·금융당국 한 목소리…오후 5시 법안소위 재상정


입력 2019.11.28 16:29 수정 2019.11.28 16:59        배근미 기자

20대 국회 넘기면 자동 폐기…"신정법 연내 반드시 통과해야" 의지

은성수 위원장 "신정법 통과 희망…국민들 기대 커 국회서도 협의"

20대 국회 넘기면 자동 폐기…"신정법 연내 반드시 통과해야" 의지
은성수 위원장 "신정법 통과 희망…국민들 기대 커 국회서도 협의"


여당과 금융당국이 여야 합의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신정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연 김병욱 의원(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데일리안 여당과 금융당국이 여야 합의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신정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연 김병욱 의원(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데일리안

여야 합의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금융당국이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은 IT강국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보지 못하게 비식별 조치하는 암호화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률 미비로 데이터 강국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 한참 뒤쳐져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개인정보의 악용 위험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신용정보법의 대원칙은 '동의'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다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경제의 국제적인 추세를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마저도 식별을 하면 형사처벌 조항을 강도높게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감한 법안이었던 만큼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산업계·시민사회·학계 등이 참여한 해커톤 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마련을 위해 힘썼다"며 "또한 개인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 상시평가제 도입과 과징금 규정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보호장치를 만들었다"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 방점을 뒀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법 통과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며 "대승적 결단으로 국가발전에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같은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신용정보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창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용정보법) 통과를 희망한다"면서 "결국 의지 문제"라고 밝혀 국회의 결단을 강하게 피력했다.

평소에도 신정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아온 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국민들 기대가 큰 사항으로 알고 있어 (통과)시도는 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법안소위에 손병두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웠다"며 일말의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데이터 3법은 Δ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Δ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Δ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Δ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통신·유통·공공 등 서로 다른 분야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상품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가령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데이터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데이터를 결합하면, 개인 운전습관별 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 핵심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신정법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만 하루 안에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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