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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수정·철회 요구…"기업 경쟁력 저하"


입력 2019.11.28 15:45 수정 2019.11.28 15:46        박영국 기자

공정위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의견 제출

공정위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의견 제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18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0회 경총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18년 11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0회 경총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수정 및 철회를 요구했다.

경총은 지난 27일 심사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심사지침안이 기존 대비 적용기준을 명확화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상위법인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넘어 필요시 입법으로 추진되어야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행정적인 심사지침으로 법적 수준의 규제를 강화하면 계열사간 전반적인 거래비용을 대폭 높이고, 필요한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계열사간 분업에 따른 기업 분화와 전문화를 가로막아, 새로운 투자·고용기회도 줄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경총은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기존에 법으로 명시돼 있는 ‘부당지원규제’와 중복 혼동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적 근거 없이 제 3자 매개거래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다른 법에서 차용해 규제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규제 강화라는 것이다.

또한 사익편취규제의 유형 중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대한 범위 산정 문제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내부의 검토와 사업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이익이 될 사업기회’ 범위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 실행력과 전문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국제적 분업성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돼야 한다”며 “동일한 사업일지라도 사업 수행자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서 예외 사유 인정 기준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을 법이나 시행령 규정보다 더욱 제한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을 들어 수정을 요구했다.

경총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계열사간 불가피한 거래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계열사간 분업에 따른 기업 전문화를 가로막아 새로운 투자와 고용의 기회까지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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