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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결국 구속


입력 2019.11.28 13:51 수정 2019.11.28 13:52        이은정 기자
ⓒ뉴시스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였다는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김모 상무는 구속을 피했다. 송 부장판사는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구속 시도 끝에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이들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2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인보사 성분 조작에 가담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보사 허가에 관여한 정부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기재한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올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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