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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무사 대규모 불법 감청 정황' 포착···예비역 중령 구속영장


입력 2019.11.27 18:52 수정 2019.11.27 18:53        스팟뉴스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부대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7일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하는 등 기무사 불법 감청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장비에는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9∼10월 군부대 등지를 수색해 감청장비들을 압수했다. 검찰은 최소 6개월간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감청장비 제작 등에 관여한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은 방위사업체의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다가 A씨의 불법감청 정황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확인하고 올해 2월 안보지원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 구매 여부 등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앞서 안보지원사는 지난 8월 “구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장비를 도입한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업은)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무사는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반기마다 제원과 성능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감청한 정보를 군내 비위첩보 수집이나 방위사업체와 거래 등 다른 용도로 썼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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