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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


입력 2019.11.27 18:03 수정 2019.11.27 18:03        스팟뉴스팀

법원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안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배심원 8명은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이웃들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혀 극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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