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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에 한남3까지…제동 걸린 재건축‧재개발 시장


입력 2019.11.28 06:00 수정 2019.11.27 22:07        이정윤 기자

전문가 “과열된 재건축‧재개발 시장, 저절한 제재 필요”

시장에 칼 들이댄 정부, 제대로 된 결과 내야할 것

전문가 “과열된 재건축‧재개발 시장, 저절한 제재 필요”
시장에 칼 들이댄 정부, 제대로 된 결과 내야할 것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모습. ⓒ뉴시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모습. ⓒ뉴시스

정부가 과열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압박에 팔을 걷어붙였다.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재개발 사업 입찰 무효 권고 등 적극적인 제재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사실상 서울에서 유일한 주택공급 방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흐지부지 끝내지 않고 확실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입찰 무효 결정 여부는 조합의 손에 달렸지만, 정부는 조합이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밀어붙일 경우 조합에 대한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에서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 개입해 현장점검 한 것은 이번 한남3구역이 처음으로, 만약 법적조치로 이어지면 도정법 위반 최초 처벌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강남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는 재건축 시장을 정조준 한 규제로, 고분양가 흐름이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 가운데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과열된 재건축‧재개발 시장을 바로잡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어설픈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좀 더 확실한 규제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야한다고 조언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한남3구역 사례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의 의지는 정확히 보여줬다”며 “단순히 권고 수준에 그친다면 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제재를 가해야 다툼의 여지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남3구역의 경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시공사들의 과당경쟁이 너무 심해 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며 “다만 계속해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엔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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