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내년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


입력 2019.11.27 11:00 수정 2019.11.27 10:22        배군득 기자

산업부,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도 강화

산업부,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도 강화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내년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KS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립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1일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KS C 8561)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KS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다.

17.5% 최저효율(안)은 우리 태양광 업계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이상)의 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 여건 등도 고려해 설정됐다.

산업부는 동일 용량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으로 토지 면적이 약 4∼6% 감소하므로,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GW에서 최소 132 GW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저효율제와 더불어 이번 KS 개정(안)에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 환경성을 대폭 강화했다.

수상 태양광 모듈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이미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모듈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KS 개정(안)이 향후 수상 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시 우리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