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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검사·감독 불이행 경위 밝혀라" 시민단체, 금융위·금감원 공익감사 청구


입력 2019.11.26 13:40 수정 2019.11.26 13:52        배근미 기자

26일 참여연대·민변·DLF비대위 등 단체, 금융당국·고용보험기금 감사 청구

"반쪽 대책에 검사결과 미공개…금융사 아닌 금융소비자보호전담기구 필요"

26일 참여연대·민변·DLF비대위 등 단체, 금융당국·고용보험기금 감사 청구
"반쪽 대책에 검사결과 미공개…금융사 아닌 금융소비자보호전담기구 필요"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투자 피해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투자 피해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시민단체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초래한 은행권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회피행위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6일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가 최근 내놓은 DLF대책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무가 있는 금감원 등의 책임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말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우리은행의 경우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나 지났을 때도 문제가 된 DLF 상품을 판매했고, 성과구조 상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게, 타 은행 대비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된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언급했다. 해당 단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이 철저하게 수행됐다면 이러한 사태는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금감원이 DLF 최종 검사 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는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금융당국 차원의 은행권 관리감독 경위 및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무분별한 판매 규율 등을 수행했어야 할 감독당국의 업무 방기 여부는 물론 최종 검사결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더 나아가 금감원과 별개의 금융소비자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DLF사태와 같이 금융기관 수익률이 높은 파생상품들을 많이 파는 경우 오히려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은 소홀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하는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는 소비자보호기구가 쌍봉체제를 이루는 구조로 나아가는 방향까지도 검토 및 의견제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와 같은 고위험상품에 투자했다 584억원 중 81%에 달하는 476억원의 손해를 입은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도 기금 위탁운용 관련 투자 결정방식 및 상품 심사절차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자들이 실업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출연한 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이 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자산운영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자산운용위원회 등에서 이에 대해 특별한 논의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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