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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실형 불복…대법 상고 신청


입력 2019.11.25 20:31 수정 2019.11.25 20:38        스팟뉴스팀

25일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총 5차례 쌍둥이 자녀에 정답 유출 혐의

1심 3년 6개월·2심서 3년으로 감형

25일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총 5차례 쌍둥이 자녀에 정답 유출 혐의
1심 3년 6개월·2심서 3년으로 감형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 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에 상고를 신청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정답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줘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현 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 씨가 구금되면 현 씨의 배우자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쌍둥이 자매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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