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총 5차례 쌍둥이 자녀에 정답 유출 혐의
1심 3년 6개월·2심서 3년으로 감형
25일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총 5차례 쌍둥이 자녀에 정답 유출 혐의
1심 3년 6개월·2심서 3년으로 감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 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에 상고를 신청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정답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줘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현 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현 씨가 구금되면 현 씨의 배우자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쌍둥이 자매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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