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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상임위 통과 또 불발…데이터3법 연내 처리 '빨간 불'


입력 2019.11.25 17:20 수정 2019.11.25 17:41        배근미 기자

25일 오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지상욱 의원 반대로 의결 무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의원들 간 만장일치가 돼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행이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 신정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과 함께 '데이터3법' 중 하나로 핀테크와 금융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으로 꼽힌다. 해당 법안은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다음달 출범을 앞둔 '오픈뱅킹' 서비스와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권을 뼈대로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13일 여야가 '데이터3법'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나서기로 의견 일치를 이루면서 연내 무난한 통과가 점쳐졌으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적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합의안이 사실상 결렬됐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익명이든 가명이든 개인 동의 없이 정보를 취득, 가공하거나 부가가치를 내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은 침해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후 신용정보법을 통과시켜야만 탄탄한 4차산업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의 원칙적 대외 제공 금지 및 예외적 허용 등 대안을 제시했다.

법안소위는 정회 후 각당 간사회의를 연 뒤 바른미래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지 의원과 협의에 나서는 등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지 의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로써 이달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 처리는 힘들어지게 됐다. 특히 당장 내년 4월 총선정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통과가 물건너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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