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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투자' 순자본비율 산정 완화…투자자 성향 조작 '불건전행위' 포함


입력 2019.11.22 11:30 수정 2019.11.22 13:09        배근미 기자

금융위, 공시·회계·자본시장 등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발표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과제 입법예고…전자금융 등 타 업권 확대

금융위, 공시·회계·자본시장 등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발표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과제 입법예고…전자금융 등 타 업권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투자 관련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이 개선되고 소액공모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또 회계부정신고 관련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거나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136건 가운데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39건에 대한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에 나섰다. 그 결과 76.9%인 30건에 대해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 분야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평가 및 공시(각각 5건), 자산유동화(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선율의 경우 신용평가와 자산유동화가 100%로 가장 높은 개선율을 보였고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86%), 외부감사(7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신용평가업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을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투업과 같은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금투협 자율규제로 변경하고 부수업무에 대한 내거티브 규제가 충실히 구현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시장 규제 역시 유동화계획 등록시 사전심의‧반려 등을 금지하고 세부내용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경미한 계획변경은 단순 정정방식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자산유형별 특성이 투자자 등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평가의견서를 자산유형별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제도도 합리화된다. 주식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자산액과 매출액, 부채액을 막론하고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일괄적용됐던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이 양수도 영업부문 매출액 기준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 영업부문 부채액에 대해서는 부채총액의 10%로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연기금 등의 경우 조달 및 운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보유형태, 자금조성경위 등이 잘 알려져 있어 추가 공개 실익이 거의 없음을 감안해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 시 보고내용을 합리화하고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5%룰 공시특례에 대해서는 주주활동 적극성 등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 관심을 고려해 ESG 관련 공시항목을 다변화하고 공적연기금 주주활동 증가에 따라 미공개정보 차단장치인 차이니즈월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외부감사제도의 공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감사인 지정통지를 3개월 가량 앞당겨 기업·회계법인에게 충분한 감사준비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더불어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을 통해 외부감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 정비에도 함께 나선다.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개선과 관련해서는 크게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와 고객 수요 맞춤형 규제 정비가 이뤄진다. 이중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위해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을 적용하는 등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하고 국제기구(WB, ADB 등)가 발행한 채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 충족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 수요 맞춤형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이와함께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증권 인수업무와 관련해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에 관한 기준을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에 따른 '동일한 증권'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세부회차별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적용 방법을 명확화하는 식으로 구체화시키고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외현지법인의 신설과 위치 및 상호, 명칭 및 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행 '7일 이내' 보고 의무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또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의 경우 중복 규정 등의 이유로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과제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유동화 업무감독 규정과 같은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 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올해 안으로 금융산업과 전자금융 등 타 업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해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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