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내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대상지 20곳 선정


입력 2019.11.21 14:25 수정 2019.11.21 14:28        이소희 기자

5년간 6억5000만원 규모 지원,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5년간 6억5000만원 규모 지원,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농업․농촌을 전통적인 식량생산 공간에서, 환경보전과 문화․복지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제공 공간으로 보고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21일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 9~10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 결과,

시․도별로는 충북과 전남에서 각 4곳(청주·옥천·괴산·순천·담양·강진·장성), 전북과 경북, 경남에서 각 3곳(무주·순창·의성·청도·고성·거창·의령), 강원과 세종의 경우 각 2곳(원주·홍천)과 1곳이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되면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을 5년간 6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1년차의 경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주민-행정-전문가 간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업환경 조사․진단과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며, 사업 2~5년차의 경우는 이미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연간 사업 추진실적 평가,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