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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요원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유지


입력 2019.11.21 13:52 수정 2019.11.21 13:58        김태훈 기자

국방부 병역특례제도 개선 TF팀 개선안 발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 뉴시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 뉴시스

체육계 우려와 달리 ‘올림픽 메달 및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요약되는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으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유지다.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병역특례 유지 여부였다.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금메달을 획득하는 종목을 두고 “국위 선양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면탈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공분이 일었기 때문에 관심이 컸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의 금메달 획득이 대표적이다.

일부 선수들은 상무 야구단 지원을 포기한 뒤 상대팀의 수준이 높지 않아 금메달이 유력했던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해 병역 특례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파문이 커지면서 선동열 전 야구 대표팀 감독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 나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TF는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지만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한 성적을 올렸을 때,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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