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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웨이’ 원안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맥스터 건설 안건 상정 논란


입력 2019.11.21 11:56 수정 2019.11.21 11:58        조재학 기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 결과 지켜봐야

재검토위 출범…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중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강행, 명백한 불법”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 결과 지켜봐야
재검토위 출범…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수립중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강행, 명백한 불법”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제1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제1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룬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의결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국회 요구로 진행 중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원회)가 맥스터 건설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지역 공론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원안위가 심의‧의결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원안위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열리는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과 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해 6월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백지화 등을 의결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행한 것이다. 이후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로 든 경제성 평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월성 1호기의 평균 전기 판매단가를 낮추고 원전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면서 매출이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9월 30일 여야 합의로 월성1호기 경제성 과소평가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원안위도 지난달 11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안건으로 올렸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한국수력원자력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안건이 재상정되자 원자력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국민연대는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찬성으로 의결했음에도 원안위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정을 내리려 한다”며 “다가올 원안위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폐기안이 강행 처리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월성 맥스터 추가 건설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꾸려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 사용후핵연료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8일 사용후핵연료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그룹을 출범하고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셈이다.

맥스터 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포함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원안위의 맥스터 추가 건설 안건 상정이 적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재검토위원회 공론화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원안위가 맥스터 건설 허가까지 심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 공론화가 부실하고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맥스터 건설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지역주민,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맥스터 추가 건설이 의결되더라도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통과가 남아 있어 바로 착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안위의 맥스터 건설 심의는 재검토위원회와 관련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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