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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수수료 부담하는 월세 카드납 서비스 나온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2019.11.21 12:00 수정 2019.11.21 14:32        배근미 기자

금융위원회, 21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안 발표...4월 이후 68건 지정

예적금 추천받고 레저보험 간편가입...소상공인 지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도

금융위원회, 21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안 발표...4월 이후 68건 지정
예적금 추천받고 레저보험 간편가입...소상공인 지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도


신한카드 월세 카드납 서비스 ⓒ금융위원회 신한카드 월세 카드납 서비스 ⓒ금융위원회

내년 중 세입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의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가 새롭게 출시된다. 또한 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을 지원하는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현재까지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 적용을 받게 됐다.

우선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월 200만원 한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6월 중 출시된다. 신한카드가 신청한 이번 서비스는 기존 임대료 카드납 서비스와 달리 개인(부동산 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세입자)이 임대료 납부에 따른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 적용 시 세입자는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 납부가 가능하고 소득공제 등에 대한 편의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가 기대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결제대금을 통한 자금순환이 절실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도 내년 7월 출시될 예정이다. KB국민카드가 준비 중인 이 서비스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없이 결제일 익일에 바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급되는 포인트는 일반 카드포인트(유효기간 5년)와 달리 유효기간이 없으며, 해당 가맹점이 포인트로 받은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에 활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만약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카드수수료 수준의 이용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뱅크샐러드'를 운영 중인 레이니스트는 우리은행과 손잡고 내년 3월 중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를 내놓는다. 기존에는 각 은행 별 상품 조건을 확인하고 따로 가입해야 했다면, 이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분석해 자금 스케줄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는 예·적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입도 동시에 할 수 있다. 단, 20영업일 내 개설하는 입출금 계좌수는 5개 이내로 제한된다.

레저활동 시 간편하게 레저보험 가입 및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맵파트너와 레이니스트, 플랜에셋 등 핀테크 업체들이 신청한 이 서비스는 레저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체결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상 보험 가입 시 사전에 보장기간과 조건 등을 정한 소액 레저보험 반복가입에 대해서는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한 밴(VAN) 서비스도 내년 말 출시될 예정이다. 핀테크 업체 피네보가 신청한 해당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카드결제 승인 및 중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결제승인과 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매출전표 매입업무의 효율 성 제고와 더불어 밴 수수료 비용 절감 및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금융공동망 시스템 상 은행권 데이터를 분석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구현된다. 금융결제원이 내놓은 이번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개별 은행별로 분석 및 처리했던 금융사기 의심계좌에 대한 전 은행권 분석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례로 다수의 ATM기기를 통해 입출금이 동시다발식으로 이뤄질 경우 은행별 데이터로는 적발하기 힘들었던 보이스피싱 계좌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 타행 ATM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연속 출금이 이뤄지더라도 금결원이 해당 ATM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의심계좌를 적발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당초 금결원의 결제처리정보의 경우 해당 용도 외에는 이용이 금지(금융실명법)돼 있었으나 이번 특례적용을 통해 데이터 활용 분석 결과 제공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지게 됐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결제원의 경우 지급이나 이체, 업무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 용도로는 현재 금융실명법상 이같은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의 중요 특징 중 하나가 단일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에 분산된 계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복잡하게 진화가 되고 있는 만큼 특례 적용을 통해 최소한 정보을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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