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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 확정…40만8700톤, 중국·미국 등 5개국에 배분


입력 2019.11.19 21:33 수정 2019.11.19 21:36        이소희 기자

검증 5년만에 마무리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 영향 최소화할 것”

검증 5년만에 마무리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 영향 최소화할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2015년부터 진행 해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끝나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그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해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관세화를 결정하고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지난 9월 말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이 같은 관세율은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 40만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해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관세화 이후 밥쌀 수입량을 꾸준히 줄여왔다. 2017년과 지난해 연간 4만 톤의 밥쌀을 수입했으며, 올해는 지금까지 약 2만 톤가량의 밥쌀이 수입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재 의무수입물량인 TRQ 40만8700톤 가운데 38만8700톤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미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195톤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이다.

국가별 쿼터는 2020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5개국은 효력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도 쌀 가격은 우리나라가 정한 가격 상한선이 있어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2005~2014년 국가별 쿼터를 운영할 때도 유의미한 가격 상승은 없었다.

최근 WTO 개도국특혜 논의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 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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