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민식이법 추진하라' 여론 목소리 커져…정작 상황은?


입력 2019.11.19 17:37 수정 2019.11.19 17:44        이지희 기자
ⓒ채널A 아이콘택트 ⓒ채널A 아이콘택트

'민식이법'을 추진하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채널A '아이콘택트'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빛의 부모, 민식이 엄마와 아빠'라는 주제로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가 출연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김민식(9)군의 어머니는 이날 방송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민식이 이름 뒤에 '법'이 붙지 않나. 그렇게 쓰이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닌데"라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이어 "민식이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한다. 민식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입법하는 게 민식이를 위한 길"이라고 말하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

방송 후 김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올린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9일 오후 5시 기준 12만 명을 넘어섰다. 전날까지 4만 여명의 참여했지만, 김군의 부모가 방송에 나오면서 동의 수는 급증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당시 강훈식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법안 발의를 했지만 현재 3개월 째 계류 중인 상태로 다음달 10일 종료되는 정기일정을 감안하면 '민식이법'은 사실상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식이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또 가희, 선예, 하하 등 자녀를 가진 연예인들도 국민청원에 동참하기를 호소하고 있다.

선예는 19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식이법 청원링크입니다. 엄마가 되고나니 아이에 관련된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간다"며 민식이법 국민청원 링크 주소를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민식이법'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들이 수십 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