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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데이터 3법'에 속타는 IT업계


입력 2019.11.19 10:43 수정 2019.11.19 11:06        김은경 기자

과거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힌 클라우드컴퓨팅 고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낡은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힌 클라우드컴퓨팅 고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낡은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3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19일 본회의 처리가 늑장 심사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보기술(IT)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데이터 3법은 전날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못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올리지 못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이 남아 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IT, 금융 등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와 기술 등을 개발하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기존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신용조회업무 등에 국한해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제약이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래전부터 IT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여부를 기대해왔다.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데이터 3법은 1년 가까이 처리가 미뤄졌고, IT업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진 규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데이터 3법은 금융, 통신, 인터넷 플랫폼 등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 시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사업의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현재 국내 IT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놓고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IT기업들이 클라우드 산업에 본격 뛰어들고 있지만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클라우드 도입의 장점은 주요 데이터를 별도로 서버에 저장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이용이 가능하다는 데 있으나 아직까지 클라우드컴퓨팅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이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클라우드에 축적된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산업과 AI 기술 육성을 위해 데이터 3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클라우드상의 개인정보보호와 규제 준수를 위해 엄격한 정책을 수립하되, 혁신 기술의 경쟁력이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 있는 만큼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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