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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반대’ 부친 살해한 딸 징역 15년‧남자친구 징역 18년 선고


입력 2019.11.18 19:13 수정 2019.11.18 19:13        스팟뉴스팀

법원이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딸과 남자친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지원장)는 남자친구(30)와 함께 아버지(66)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 씨 남자친구에게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지만, 여자친구 이 씨에게 살해를 먼저 제의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낳고 길러준 아버지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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