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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 300인 이하 기업 계도기간 부여”


입력 2019.11.18 11:08 수정 2019.11.18 11:14        배군득 기자

이재갑 장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추진”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

이재갑 장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추진”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준비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다.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장관은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며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던 것을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방안도 내놨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이밖에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해 준비에 애로가 많다”며 “어려움이 큰 4000개소에 대해 정부가 일대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제도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감안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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