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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감리' 평균 지적률 31.4%…2건 중 1건은 경영진 판단·착오 등 '과실'


입력 2019.11.18 12:00 수정 2019.11.18 10:49        배근미 기자

2014-2018년 140개사 감리대상 선정…코스닥 상장사 비중 최대

과실 위반사항 53.4%..."고의 회계위반, 적극적 감리로 엄정 대응"

2014-2018년 140개사 감리대상 선정…코스닥 상장사 비중 최대
과실 위반사항 53.4%..."고의 회계위반, 적극적 감리로 엄정 대응"


지적 유형 ⓒ금융감독원 지적 유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행 중인 테마감리의 평균 지적률이 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당수 회계오류가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 및 단순 오류, 착오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 경영자 추정·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0개사를 감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재무제표 심사방식으로 20곳을 선정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시장 별로는 코스닥 상장사(81곳)가 57.9%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 상장사(52곳, 37.1%), 코넥스 상장법인(7곳, 5%)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 별로는 전체 상장사 자산규모 분포와 유사하게 선정됐으며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60사(42.9%), 그 외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80사(57.1%)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평균 지적률은 31.4%로, 감리가 종결된 121개사 중 38곳이 지적 및 조치됐고, 나머지 83곳은 무혐의 종결처리됐다.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돼 지적된 회사는 27사로, 비중으로는 71.1%(27사/38사)를 차지해 본래 이슈선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회계위반 유형은 무형자산, 진행기준 수익, 종속회사 관련 자산 등의 순으로, 회계이슈에 한정해 점검하는 테마감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반사항이 특정 계정과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동기별로는 회계추정의 판단 차이, 착오, 단순 오류와 같은 과실에 의한 위반사항이 절반 이상(53.4%)을 차지했다. 이어 중과실이 45.3%, 고의가 1.3%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무형자산 평가 등 경영자 추정·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의 경우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 오류 발생가능성이 높은 만큼 회사는 추정·평가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인 역시 회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립하고, 경영자 주장 및 제시자료에 대한 객관성·적정성 확인을 통해 감사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위반사례가 빈번한 만큼 기존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뿐 아니라 빈번한 지분구조 변동, 투자·재무 등의 주요 약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주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내부 상시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반사항의 절반 이상이 회계오류에 기반한 만큼 이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회계이슈에 의한 중점점검 심사방식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이슈 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적합성 높은 심사대상 기업 선별 등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의한 심사방식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계 이슈별, 유의사항, 오류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기업·감사인과 사전소통 강화를 통해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회계위반 발생 유인별 감독방식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오류사항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하여 기업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고의적인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 착수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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