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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드, 자전거도로 진입 무게 30kg으로 제한


입력 2019.11.18 11:00 수정 2019.11.18 09:44        배군득 기자

등화장치·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 안전사항 추가

국표원, 어린이놀이기구 등 5개 제품 안전기준 개정

등화장치·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 안전사항 추가
국표원, 어린이놀이기구 등 5개 제품 안전기준 개정


앞으로 전동보드류는 최고무게 30kg이 넘으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앞으로 전동보드류는 최고무게 30kg이 넘으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앞으로 전동보드가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대무게 30kg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 식별이 가능한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요구사항이 강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대상은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외에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상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1개다.

전동보드는 기존에 통합해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手動)방식과 전동(電動)방식으로 분리했다.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기준 내용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안전기준이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돼 있었다.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및 업체가 쉽게 안전기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동보드’ 안전기준으로 별도 신설했다.

어린이놀이기구는 기존 인증 받은 모델들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토록 하고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소재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시켰다.

즉 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을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해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이 예상된다.

또 기존에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되는 목재는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가능했는데, 이러한 해외산 목재와 내구성 등이 동등한 국내산 목재의 경우도 산림청이 인정한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건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해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 규제를 받게 된다.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에서는 적용 범위를 ‘가정용’으로 명시하고, 가정용 용도에 맞게 높이를 조정했다. 높이 1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을 신설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된다.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안전기준에서는 식약처와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개정된 안전기준 시행시기는 전동보드는 고시 3개월 후, 어린이놀이기구는 내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내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제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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