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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선원, 증거 없어 기소 어려웠을 것"…野 "있을 수 없는 논리"


입력 2019.11.15 16:59 수정 2019.11.15 23:53        최현욱 기자

김연철, 외통위 현안보고서 상충된 진술

흉악범이라 추방했는데…"증거는 북한에 있어 기소 어려워"

박주선 "증거도 없이 흉악범으로 단정했다는 것인가"

김연철, 외통위 현안보고서 상충된 진술
흉악범이라 추방했는데…"증거는 북한에 있어 기소 어려워"
박주선 "증거도 없이 흉악범으로 단정했다는 것인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흉악범죄 북한주민 추방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 뒤 북측으로 강제 송환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대한민국에 두었을 경우) 기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가 인지된 이상 국내에 두고 처벌할 수는 없었는가”라고 질의하자 “진술만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증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관련된 모든 것이 북쪽에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북한 어민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증인들이 북한에 있어 형사 소추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의 이 같은 진술은 기존에 통일부가 강제 송환의 근거로 내세웠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그간 해당 선원들이 흉악범죄자들로,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들을 분리 심문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범죄를 저질렀다 판단했으면서도, 막상 재판에서 이들의 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했기에 기소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상충되는 의견을 낸 것이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명백한 살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흉악범으로 단정했는데, 증거도 없이 단정했다는 뜻인가”라며 “설령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해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리 재판정에서 유무죄 받을 것을 예상해서 무죄를 받을 경우 곤란할까봐 재판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기 위해 북측으로 강제추방 했다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논리다”라고 꼬집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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