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아파트 내 교통사고 절반은 등하교·등하원 시간에 집중


입력 2019.11.15 09:10 수정 2019.11.15 09:11        부광우 기자

오전 7~9시·오후 4~6시에 전체 사고 55.2% 발생

관련법 상 도로 아닌 탓에 보행자 과실책임 높아

오전 7~9시·오후 4~6시에 전체 사고 55.2% 집중
관련법 상 도로 아닌 탓에 보행자 과실책임 높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가운데 절반은 등하교·등하원 시간 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통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해 자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1만7746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중 55.2%는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시간 대 일반도로 사고발생률(31.2%)의 1.7배 수준이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가해차량의 52.3%는 통학차량, 택배차량, 택시 등의 업무용·영업용 차량이었으며, 특히 통학차량의 경우 사고가 잦은 오전 7~9시와 오후 4~6시에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 5m 이내 주정차가 빈번해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어린이나 60세 이상 등 교통약자의 인적 피해규모가 일반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아동의 경우 사고 시 피해규모가 4.4배까지 높았다. 이는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간 사고유형이 대다수인 반면,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차와 보행자 또는 차와 자전거 간 사고유형 비중이 높아 사고 시 피해 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보행자 과실책임은 51.3%로 일반도로 사고(38%)보다 1.35배 높아 피해자가 법적으로도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박성재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10m 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횡단보도 인근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다"며 "단지 내 횡단보도,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은 형식적인 표시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등의 주정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러한 차량과 상충하지 않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