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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들락날락 NO'…심재철, '조국방지법' 발의


입력 2019.11.14 19:14 수정 2019.11.14 19:14        정도원 기자

폴리페서 '정치질'로 학생수업권 침해 방지

휴직한 학기에는 해당 학기에 복직 못한다

교수가 선거 출마할 때는 반드시 휴직해야

폴리페서 '정치질'로 학생수업권 침해 방지
휴직한 학기에는 해당 학기에 복직 못한다
교수가 선거 출마할 때는 반드시 휴직해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선 중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대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국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14일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는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또,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등은 교수직을 유지하면서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이에 학기초에 강의를 개설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강·폐강이 이뤄지는 등 대학 교육이 부실해지고, 학기 도중에 복학해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임금을 지급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교수 등의 선거 입후보를 추가하고,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 기간은 해당 학기의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폴리페서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심 의원은 "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 동안 강단을 비웠고, 퇴임한 뒤 곧바로 복직신청을 했다"며 "40일이 지나 법무장관에 임명되면서 또다시 휴직원을 제출했고, 사표수리 하루만에 재차 복직하며 월급은 꼬박꼬박 챙겼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수업권 침해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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