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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원금손실 위험 20% 넘는 '고난도 사모펀드' 못 판다…DLF대책 발표


입력 2019.11.14 14:30 수정 2019.11.14 15:58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위한 종합개선안' 확정

손실위험 20% 이상 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녹취·숙려제도 강화

금융당국,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위한 종합개선안' 확정
손실위험 20% 이상 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녹취·숙려제도 강화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투자 피해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투자 피해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이 원금손실률이 20~30% 이상으로 손실 리스크가 큰 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보호 수위를 대폭 높이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은행에서는 앞으로 이처럼 손실 위험이 높은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취급·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대책으로 금융상품의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제도 도입에 나선다. 고난도 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일례로 구조화상품과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 고난도 투자상품에 포함된다. 다만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각종 의무장치를 부여해 투자자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난도 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될 경우 무조건 녹취 및 투자숙려기간이 부여되고,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및 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가 금지되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직원만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행위도 제한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게 되며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 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녹취의무 및 숙려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모든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되고,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서는 기타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만약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 또한 의무화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70세 이상이던 고령자투자자 요건 역시 만 65세로 하향 조정돼 237만명이 추가 보호를 받게 됐다.

또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당국은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투자 계약 시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판매관련 자료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투자자 요청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을 1∼3년 범위내에서 설정하고 이를 DB화하기로 했다. 만약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높이고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연소득 1억 이상 또는 순자산(거주주택 제외) 5억으로 손실감내능력이 있는지, 1년 이상 계좌 유지, 및금투상품(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 '개인전문투자자' 문턱을 높이고 핵심설명서 교부 및 금투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개인전문투자자 정보를 DB화(금투협회)해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은 투자자보호방안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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