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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법시행령 개정안' 엇박자…내년 상폐 코스닥社 줄잇나


입력 2019.11.15 06:00 수정 2019.11.15 05:57        이미경 기자

상법시행령 개정안 연내 통과시 내년 3월 주총부터 적용

거래소 규정대로 가면 관리종목 지정 코스닥업체 많아져

상법시행령 개정안 연내 통과시 내년 3월 주총부터 적용 가능성 커
현 거래소 규정대로 간다면 관리종목 지정되는 코스닥사 많아질 듯


ⓒ연합뉴스 ⓒ연합뉴스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법제처를 통과해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게 될 경우 역량이나 비용면에서 열악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를 통과하면 12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이렇게 되면 상장사들은 당장 내년 3월 주총부터 사외이사 재직기간 제한으로 인한 재선임과 주총 소집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한다.

만약 기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거래소 규정 대로 상장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되고 또 한번 지정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상법시행령 개정안으로 코스닥 관리종목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거래소 규정도 이에 맞게 미리 손봐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5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해야하는 상장사들은 총 566곳이다. 새로 선임해야할 사외이사도 71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는 494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87.3%에 이른다. 사외이사도 615명을 새로 뽑아야한다.

개정안에는 주총을 소집할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하는데 기존보다 최소 2주정도 빨라지면서 부실감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들은 인력구성이나 시스템 역량으로 볼 때 상법시행령 개정안 내용대로 맞추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며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건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년치 경영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시간이 당겨지면서 부실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보고서 일정을 맞추려고 해도 회계나 감사인력을 더 많이 투입시켜야하는 만큼 비용부분에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 상장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요건(지배구조 요건)을 제대로 못맞추거나 재무제표가 부실해서 주총에서 승인을 못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해서 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상장사들은 법무부가 주도한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 법안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만 시행령으로 넘기는 방식이어서 거래소 규정을 주관하는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시행령이 내년 3월 주총부터 적용될 경우 상장사들이 입게될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금융위가 개정된 상법시행령에 맞춰 유예기간을 주는 등 거래소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의 규정을 고치려면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시행령이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거래소 규정도 제출기한을 유예해주던지 이에 맞게 고쳐지지 않으면 내년 주총 대란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며 "시행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들이 속출하면 이를 관리해야할 금융위 입장에서도 난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3월 주총부터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춰 거래소 규정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법무부와 금융위의 소관이 다르고 이원화돼있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법무부 측에서 시행시기를 놓고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적으로는 시행여부나 시행시기에 대해 검토한다고 하지만 법안 통과가 힘들어서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만큼 속도감있게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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