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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근로시간 위반 벌칙 수준 30-50클럽 중 가장 높아"


입력 2019.11.14 11:54 수정 2019.11.14 13:27        이도영 기자

“과도한 벌칙 수준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

“징역형 없애고 벌금형 중심으로 운영해야”

“과도한 벌칙 수준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
“징역형 없애고 벌금형 중심으로 운영해야”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나라) 근로시간 위반 벌칙 비교.ⓒ한국경제연구원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나라) 근로시간 위반 벌칙 비교.ⓒ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 수준이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나라)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30-50클럽 국가 근로시간 위반 벌칙 비교를 통해 한국의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이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경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벌금만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와 노사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벌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영국은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이 52주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감이 몰릴 경우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30-50클럽 소속 국가들의 벌칙을 참고해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위반 처벌 규정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급능력 한계선상에 있는 사업주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못 버티고 불가피하게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30-50클럽 국가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관련 처번 규정에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은 최대 2만파운드 내에서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의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벌금이나 징역형 없이 최대 50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도입하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1만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30-50클럽 선진국들의 처벌수준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칙 체계를 벌금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영세‧중소사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해 관련 벌칙을 적용받을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벌칙을 벌금형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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