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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9년 3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입력 2019.11.14 09:26 수정 2019.11.14 09:29        권이상 기자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축 후 최대 20년 임대운영

평택고덕·청주동남 단독택지 대상, LH 매입약정 통해 사업비 조달 지원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 ⓒLH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2019년 3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LH가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양삼송, 평택고덕, 위례지구의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것이다.

LH는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앞으로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평택고덕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3필지, 15호) 및 청주동남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6필지, 48호) 이다.

평택고덕은 주택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 할 수 있으며, 청주동남은 1필지 최대 8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어 기존 사회임대주택사업보다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HUG 보증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토지매수권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HUG)이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공모일정은 오는 21일 사업설명회, 12월 4~5일 참가의향서 접수, 2020년1월10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2020년1월 중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알림·홍보 - 공모안내 - 19-3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확인가능하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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