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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엔 퇴짜, 핀테크엔 '규제 없다'…역차별 논란 확산


입력 2019.11.15 06:00 수정 2019.11.15 10:21        박유진 기자

금융업법 규제 없단 이유로 법원 판례도 역행

금융당국 뒷짐 속 공격 마케팅 벌이는 핀테크사

금융업법 규제 없단 이유로 법원 판례도 역행
금융당국 뒷짐 속 공격 마케팅 벌이는 핀테크사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웰컴저축은행 등이 실시한 친구 추천 서비스 안내장 화면ⓒ데일리안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웰컴저축은행 등이 실시한 친구 추천 서비스 안내장 화면ⓒ데일리안

제도권 금융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법규 위반 해석이 나오고, 핀테크(Fin-Tech) 업체들이 같은 서비스를 하겠다면 허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금융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금융사는 과도한 규제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지 못한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법망을 피한 신종 영업행위로 가입자들을 대거 모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선불충전업자들이 운영하는 혁신적 금융 서비스 방식에 대해 과거 금융사들은 흡사한 방식의 마케팅을 기획했다가 법규 위반 소지로 검토를 철회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인 추천 서비스'가 있다. B카드사와 S은행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기존 고객(추천인)이 지인에게 대출과 카드 등의 상품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금융 계약이 성사될 경우 추천인에게 현금과 캐시백을 제공하는 영업 방안을 검토했다가 철회했다.

금융 상품(카드·대출)모집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고객이 지인 추천 행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은 금융업법에 위반되고, 상품모집인 제도의 근간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권고 때문이었다.

결국 이들 금융사는 관련 마케팅을 벌이지 못했는데 올해 초 비슷한 영업이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서 실시돼 형평성에 논쟁이 붙었었다.

당시 토스는 Sh수협은행과 제휴를 맺은 적금 상품에 대해 친구가 내 소개로 적금에 가입할 경우 모집 인원 당 연 0.2%씩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당시 파워블로거 등 상당수 소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상품을 소개하는 홍보성 글을 수시로 남겼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수백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은 예·적금 상품은 모집인 제도가 없다는 점,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고 성공적으로 마케팅이 종료된 상태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행위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과거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중개했던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영업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최고 혜택을 받은 소비자의 경우 적금 납입금액의 연 100%에 가까운 캐시백 혜택을 보게 됐는데 관련 영업이 흥행을 이어가면서 제도권 금융사도 이를 뒤따라 한 실정이다.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이달부터 토스 사례처럼 지인 추천 이벤트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페이 등이 실시하고 있는 더치페이 서비스 또한 시중은행도 도전한 바 있던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규제 완화 차 각종 모임 때 대표자 1인이 자신의 카드로 음식비를 전액 결과하고 참여자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을 받는 더치페이 서비스를 금융권에 허용해줬다.

당시 이 서비스는 카드사와 은행 등에서 시행됐는데 금융사 간 견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진 못했다. 또 카카오페이 등과 달리 금융사는 운영에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운영 취지의 목적상 결제 가맹점을 요식업으로 한정하고, 서비스 악용을 방지하는 각종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와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내놔 흥행을 이끌었던 서비스 중에는 이미 전통 금융사들이 먼저 도전하려던 서비스가 상당하다"며 "당시 금융당국이 보안성 우려와 금융업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서비스 제한에 나서 아쉽게 사업을 접은 바 있는데, 핀테크 업체들은 법규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영업에 나서고 있어 제도권 입장으로선 씁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공백을 발판 삼아 핀테크 업체들은 공격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선불 충전식 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27개 기업들이 지난해 동안 마케팅 비용으로 쓴 돈은 1028억3100만원이다.

이들은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광고할 때 금융 상품서 쓰이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들의 혼동을 부추기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서비스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 광고 규제도 피해 가는 실정이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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