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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소규모 법인 세무조사부담 적극적으로 축소하겠다”


입력 2019.11.13 15:10 수정 2019.11.13 14:46        이소희 기자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 열고 세정지원 설명 및 건의사항에 답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 열고 세정지원 설명 및 건의사항에 답변

김현준 국세청장이 13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 청장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등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기업가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에 임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는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김 청장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최근 마련된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 조기 종결 등의 세정지원 방안도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조립금속 업종 중심의 중소기업 전문 단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의 중소 제조업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건의에 대해 김 청장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실시하고,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 요청에는 “현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유예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 소규모 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건 완화, 특수목적회사 관련 긍정적 유권해석 등에 대한 다양한 요청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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