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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회피' 투기수요 차단…'LTV 강화' 금융권 모니터링 수위 높인다


입력 2019.11.13 06:00 수정 2019.11.12 22:23        배근미 기자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하위법령에 LTV 규제 강화 명문화

"법인·주택매매업자 신규대출 절반 감소 전망…수익증권 담보대출도 효과"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업권 하위법령에 'LTV 규제' 강화 일제 명문화
"법인·주택매매업자 신규대출 절반 감소 전망…수익증권 담보대출도 효과"


금융당국이 지난달 내놓은 ‘부동산시장 점검 및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전 금융업권 내 하위규정으로 명문화해 부동산대출 규제 효용성을 높이고 우회대출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난달 내놓은 ‘부동산시장 점검 및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전 금융업권 내 하위규정으로 명문화해 부동산대출 규제 효용성을 높이고 우회대출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난달 내놓은 ‘부동산시장 점검 및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전 금융업권 내 하위규정으로 명문화해 부동산대출 규제 효용성을 높이고 우회대출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에 대한 일괄 개정예고에 나섰다. 이번 규정 변경은 지난달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부동산시장 점검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규제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업권 내 주담대 리스크관리 대상이 기존 '주담대'에서 '주택 관련 담보대출'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감독규정 상에 존재하지 않던 주택매매사업자와 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매매업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지난달 14일부터 투기지역 등의 경우 집값의 40%(조정대상지역 60%)까지만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법인 및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대출 규제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따르지 않아도 제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 수요 차단을 제도적 측면에서 강화해 못을 박겠다는 취지가 높다.

실제로 그동안 가계대출보다 낮은 수위의 LTV 규제를 적용받던 주택매매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의 우회대출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작년말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21.4% 늘어난 8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우회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이번 규제안 마련이 실제 우회대출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개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대출,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 신규취급분이 기존보다 약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 금융회사들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주담대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80%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1억원 상당의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기존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또 규제지역 내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신규취급분 역시 33%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규제지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량적인 대출 증감액 산출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대출규제를 회피한 투기적 수요를 사전 차단 및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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