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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경법, 기업인 과잉처벌 원인…개선해야"


입력 2019.11.11 12:00 수정 2019.11.11 11:47        박영국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시행령' 관련 경영계 의견 법무부에 제출

특경법상 취업제한 적용 예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특경법상 취업제한 적용 예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시행령(특경법)이 기업인에 대한 이중처벌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과잉처벌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 특경법 및 시행령 일부 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지난 8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경법 및 시행령은 형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일반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시행된 특경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 실질적으로 배임 등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금지하도록 해 놓았다.

경총은 “개정 특경법 시행령 상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이중처벌과 다르지 않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특경법 및 시행령 취업제한 규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 ‘5억원, 50억원 이상’이 지난 30여년 간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달라진 경제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해 ‘거액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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