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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영향력 더 강해졌다…64%가 규제대상


입력 2019.11.11 12:00 수정 2019.11.11 10:46        배군득 기자

공정위,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6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또는 사각지대 해당…총수일가 지배력 여전

공정위,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6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또는 사각지대 해당…총수일가 지배력 여전


일반 지주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일반 지주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규제대상(사각지대 포함)이 60%대를 넘어서며 총수일가 지배력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분석대상은 9월 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 및 1983개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이하 소속회사)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의 증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모두 170개다.

이 중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이고, 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다. 이는 체제 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일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상장회사는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다.

규제 사각지대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들이다.

공정위는 체제 밖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데 대해 새로 4개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다.

한편 9월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15개 신설, 15개 제외)다. 평균 부채비율은 전년(33.3%)과 유사한 34.2%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주회사 평균 자회사(5.0→5.3개), 손자회사(5.2→5.6개)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으며 법상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나 지주비율 변동에 따른 지주회사 제외 및 신규 전환,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등 지주회사 편입·전환·제외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전환집단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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