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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위 관료 "홍콩 국가보안법 시급히 제정해야"


입력 2019.11.10 14:45 수정 2019.11.10 14:45        스팟뉴스팀

중국 고위 관료가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0일 연합뉴스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장샤오밍 주임은 전날 발표한 글을 통해 "홍콩은 기본법 23조가 규정한 입법을 아직도 완수하지 못했고, 국가안보에 관한 어떤 기구도 세우지 못했다"며 "이것이 바로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급진적 분리주의 세력이 힘을 얻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장 주임은 "외국 세력은 홍콩과 마카오 문제에 간섭하면서 이들 지역을 중국에서 분리하길 원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자 홍콩을 이용하고 있으며,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으로 급진 세력에 보호망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외국의 간섭에 맞서 국가안보를 지킬 강력한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홍콩 정부와 홍콩인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존중한다면서도 "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에 대항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 고도 자치에 대한 감독권, 특별행정장관에 대한 지시권, 행정장관과 주요 관료 임면권 등 10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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