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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 상담원 5명 실형 선고⋯추징 명령도 함께 부과


입력 2019.11.10 12:10 수정 2019.11.10 12:10        스팟뉴스팀

총 6500만원 상당 가로채⋯재판부 "엄격히 처벌할 필요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및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5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3년 4개월, B(24)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 5명에게 최소 1300만원에서 2108만원 씩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화 상담원이나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A씨 밑에서 전화 상담원 활동을 했다.

이들은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는데, 결백을 증명하려면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전화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6차례 범행에 성공, 6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가운데 피해자 의심이나 인출책 검거 등으로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조성해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총책·콜센터·모집책·수거책·송금책 등으로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뤄져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행위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동종 사기 전력이 2회 있는 점, 상담원뿐 아니라 중간관리자인 팀장 직위를 맡아 상당한 기간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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