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달부터 거제·군산 등 위기지역도 기업활력법 혜택 받는다


입력 2019.11.11 06:00 수정 2019.11.11 05:51        배군득 기자

정부, 사업재편 통한 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산업부, 개정 기업활력법 시행 앞두고 간담회 개최

적용범위 확대, 추가지원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

정부, 사업재편 통한 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산업부, 개정 기업활력법 시행 앞두고 간담회 개최
적용범위 확대, 추가지원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

산업위기지역 산업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지역 산업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리고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돼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도 해당된다.

또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과 그 협력업체까지 기업활력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활력법 시행을 앞두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연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시행되는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지난 8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 범위나 산업용지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 기업도 기업활력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현재까지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 올해는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됐다. 앞으로 분야별 대상기술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이 현재까지 총 84개인데 이러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려는 기업은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거래비중이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지정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이 돼야 한다. 그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예를 들어 군산의 경우, 주된 산업이 조선업이므로 군산 내에 위치한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과 조선사업 부문에서 최근 3년간 20%이상 거래해 온 전북도내 부품협력업체는 적용대상이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사업재편하는 기업들은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또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낮아졌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됐다. 하지만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6년 8월 시행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이다. 109개사 사업재편계획을 종합해 보면 과잉공급 분야 사업을 줄이고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약 2조2000억원 투자계획과 약 2000여명 신규 고용계획도 포함돼 있다.

산업부가 승인기업 중 61개사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한 결과, 사업재편계획 대비 투자 이행률은 약 68% 수준으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고용의 경우에는 이미 3000명 이상 신규 고용이 발생해 계획대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영여건이나 시장상황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에 비춰 선제적 사업재편 순기능적 측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