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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앞둔 60년 동거인 통장서 13억원 빼내 쓴 80대 집유


입력 2019.11.09 11:17 수정 2019.11.09 11:18        스팟뉴스팀

60여년을 동거한 반려자가 죽음이 임박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반려자 명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해 쓴 8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88)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1950년대부터 동거한 A씨가 2016년 폐암으로 위독해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이후 약 1개월간 35차례에 걸쳐 A씨 계좌에서 13억3000만원 가량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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