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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규제의 명암③] 주류업계, 페트병 퇴출에 광고 규제까지 '첩첩산중'


입력 2019.11.11 06:02 수정 2019.11.11 05:52        김유연 기자

유색 페트병 퇴출 이어 광고 마케팅 규제 강화

정부, 반 음주 기류 조성…음주 소비 위축

유색 페트병 퇴출 이어 광고 마케팅 규제 강화
정부, 반 음주 기류 조성…음주 소비 위축


ⓒ롯데주류 ⓒ롯데주류

주류고시 개정안이 빠르면 오는 15일 시행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주류업계가 정부 규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부가 유색 페트병 퇴출에 이어 광고 마케팅까지 잇달아 강화하면서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예인이라는 존재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이 부착돼 있는 것은 주로 소주병이다. 현재 하이트진로 참이슬은 아이린, 롯데주류 처음처럼은 수지, 무학 좋은데이는 백종원·김세정을 모델로 세운 바 있다.

업계는 유색 페트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 마케팅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소비 위축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국내 주류업체들은 오는 12월 25일까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유색 페트병을 재활용이 가능한 병으로 바꿔야 한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참이슬'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 시중에 유통을 시작했다. 롯데주류도 이달부터 '처음처럼' 페트병 4가지 용량 제품을 모두 무색으로 바꿔 판매한다.

2020년부터 강화되는 주류 광고 규제도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도 광고가 제한되며, 광고 내용에서도 술을 마시는 모습도 넣을 수 없다. 술을 마시면서 낼 수 있는 여러 소리 역시 음주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음주율 감소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연말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연예인 사진 부착 등 사실상 반 음주 기류를 정부가 조성하고 있어 주류 소비가 더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술병의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가 음주율 감소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면서 "주류가 규제산업이다 보니 마케팅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규제를 강화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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