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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공유경제]공유경제 개념 없는 정부…시장논리만으로 해결 못 해


입력 2019.11.07 12:22 수정 2019.11.07 13:59        이소희 기자

갈길 먼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적 기반은 필수·전체틀 체계화가 성패 좌우

갈길 먼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적 기반은 필수·전체틀 체계화가 성패 좌우

‘공유경제 만난 문학콘텐츠’ ⓒ연합뉴스 ‘공유경제 만난 문학콘텐츠’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큰 틀에서 경제활력 제고, 포용성 강화와 함께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과 미래에 대한 대비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16대 중점과제를 구성했는데, 이 가운데는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를 개혁하는 방편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규제혁신과 공유경제 활성화 등이 거론됐다.

특히 미래를 대비해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핵심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5G·AI·데이터 등을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 구축에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공표했다.

◆정부, 체질개선·구조개혁 한다더니…법적·제도적·정책방향 미비점만 노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숙박공유 허용 추진, 신교통서비스 활성화, 주차장·주거공간·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P2P·크라우드펀딩 등 자금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지식공유 등을 예고했다.

이 같은 공언에도 최근 모빌리티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모델로 여겨지는 ‘타다’가 법적인 처분을 받았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의 판단으로 운영상의 제동이 걸린 것이다.

‘타다’는 사회적 기여금 납부조건으로 국토교통부의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이미 운행을 개시한 사업자인데도 기존 업계의 반발에 따른 법적 결정이 국가 정책방향을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국회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간 사전에 법적 기소 통보를 받았나, 못받았나를 놓고도 진실게임으로 이어지는 촌극도 빚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의 합법화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하고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할 방침이었다.

새로운 플랫폼 도입을 놓고 법적 제도화와 세부 방침도 없이 사업을 실행하다보니 기존의 택시업계는 영역의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불안한 시장에 진입하는 수단으로 공격적인 운용을 택한 것이 피해를 자처한 격이 됐다.

이 같은 사례로 이유가 어떻든 그야말로 ‘개념 없는 정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달 초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에서 ‘타다’에 대해 ‘혁신적 신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불법 서비스’라는 쪽보다 2배가량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타다’에 대해 ‘공유경제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사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라는 응답이 49.1%를 차지했으며, ‘정당한 자격 없이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법적 서비스’라는 응답은 25.7%, ‘모름·무응답’은 25.2%를 각각 차지했다.

정부가 공유경제,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과 같은 소규제는 투자캐러반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을 못 지킨 셈이다.

타다 불법운행 처벌 촉구 및 서울개인택시 플랫폼 사업 실시 기자회견 ⓒ뉴시스
타다 불법운행 처벌 촉구 및 서울개인택시 플랫폼 사업 실시 기자회견 ⓒ뉴시스


◆혁신 신산업 요구 봇물, “현황·쟁점 파악하고 규제체계도 고안해야”


공유경제는 새로운 접근과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특례·특별법 등을 비롯한 기반 조성 뿐 아니라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 관심과 가능성과는 별개로 기존 산업과의 마찰과 가치 판단, 플랫폼의 신뢰성과 정보 활용에 따른 새로운 규범 등 신산업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분석에 따르면, 만약 공유경제가 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규제차익을 누려 경쟁을 왜곡한다면 전체 시장의 질적인 하락과 사회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정부는 공유경제 관련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공유경제는 대개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정형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거래함에 따라 다양한 거래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공유경제 플랫폼이 자금과 정보 이동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신뢰 문제 역시 두드러지게 된다는 우려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거래량연동규제(regulation-in-proportion)’라는 선택적 해법도 제시한다. 개별 공급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되, 경감된 규제라는 혜택에 대해 거래량 축소라는 가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구조로, 상생 측면을 고려한 부분이다.

플랫폼에 대한 불가피한 의무 부과 대신 완화된 요건이나 세금의 형평을 적용하는 방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제체계를 고안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이에 정부도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간편 과세기준과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국가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유경제의 신규거래 창출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아직까지 정부도 업계도 현황 파악과 경제적 이슈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란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인 공유경제와 관련해 전반적인 현황과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정부의 확실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공유경제는 우려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사회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유경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일반적 규제원칙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세부 규제방식을 지정하는 부처 간 의견조정 및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등 통합과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관련 산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공유거래 관련주체들의 법적 지위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제도 마련과 기존거래 구축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세금·안전·위생 등에 관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정립이 시대적인 요구다.

자율규제를 통한 안전규제, 세금·등록 등 세부 업무의 대행, 플랫폼에 거래정보 보고 의무 부과, 거래정보시스템·책임보험제도 구축, 사용자 권고 및 준수 여부 공개, 리뷰시스템 활용 등이 새로운 효과적 규제안으로 전문가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국가 경제적으로 주력업종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성장동력 발굴은 지연되며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도 현장에서 체감할만한 성과 부족하다는 상황인식이 대체적이다.

자칫 애써 개발한 신기술이나 혁신기술이 제도나 규제에 막혀 고립되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신드롬’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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